안녕하세요.
귀사의 재경저널(통권 제1318호 page 17)을 읽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건물 매각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조건으로 매각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언제인지요?
1. 각 대금을 받는 시점-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에 각각 발행한다.
2. 소유권이 이전되는 잔금일에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 의견으로는 2번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서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책의 최신판례예규에 나와 있는 내용상으로 보면 무조건 계약금, 중도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는지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됩니다.
다만,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그 기간내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중간지급조건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중간지급조건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시점(통상 소유권 이전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