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수도 설치비 | 2017-08-09

공장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군청(수도사업)으로 부터 공문과 급수공사비 고지및납부서를 받았는데 별도로 계산서를 받지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수돗물(상수도시설)은 면세로 알고있고 군청(수도사업)에서 설치하는 거라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세부 내용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원인자부담금 공고란 공문을 받았고
급수공사비 고지내용에는 수탁공사비, 부담금, 설계수수료등이 있습니다.
답변
지자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나, 계산서는 발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요청하여 계산서 수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