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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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련 질의 넥스트리밍 | 2017-08-09
안녕하세요 퇴직소득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IT업종을 영위중인 법인이며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직원이 퇴직하여 IRP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인원1명, 금액은 약 500만원)
위의 경우 원천세 신고시 이행상황신고서에서 인원 및 총금액을 'a21 연금계좌, a22 그외' 중 어디에 기재를 해야 맞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란은 'A22 그외'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