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부문 양도시 대가의 처리 | 2017-08-09


안녕하세요
회사의 A 사업부문을 다른 회사로 양도하였습니다. A 사업부문에서 생산하던 제조품목 중 일부는 인수하는 회사에서 제조품목허가권을 양도 받아 생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제품의 생산, 판매 등 모든 권리를 승계한 것입니다. 승계된 품목은 공정한 평가를 받고자 양사가 합의한 회계법인에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를 한 후 그 대가로 5억 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건물 및 기계 등은 별도로 평가하여 대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질문사항

1. 당사는 제조를 중지하고 제조품목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자산의 감소는 없기에 5억 원을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하고자 합니다. 적절한 계정과목인지요?
2. 사업부문 이전 시 일부 품목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받은 것도 재화나 용역의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영수증을 발행하면 되는지요?
답변
1. 장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구체적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이 아닌 제조나 판매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자산처분이익 등이 아니고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최종 사실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에 질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