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장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구체적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이 아닌 제조나 판매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자산처분이익 등이 아니고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최종 사실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에 질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