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주차입금 관련문의 | 2017-08-09

안녕하세요?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주주차입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A주주에게는 주주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B주주에게는 주주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의 결손보전에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주주차입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