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승계시 원천세신고 미디어로그 | 2017-08-08

당사는 관계사로 전출가는 인원의 퇴직금을 승계해 주기로 함
(당사가 전출보냄)

당사는 퇴직금 승계분 만큼 관계사에 지급하였음

원천세 신고시 퇴직급여에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확인바랍니다.
답변
관계사로 전출가는 직원의 퇴직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