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구매자 지원금에 관한 세금처리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7-08-08

당사가 차량구매자(당사직원 아님, 제3자)에 대해서 2,0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세금신고 및 원천징수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기타소득인지 여부
2. 기타소득일 경우 필요경비 적용여부
답변
귀사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차량 구매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업무관련된 자라고 인정되면 접대비로 처리되며 업무관련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