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현금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주--->당사---->매체사
(광고주가 당사로 광고비 입금-->당사는 해당 광고비를 그대로 매체사에 전달
당사는 중간에서 대행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
위 구조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1.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청구) + 매체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청구)
2.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행
위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합니다.
이때 계정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번의 경우 : 외상매출금 계정을 사용
2번의 경우 : 미수금 계정을 사용
헌데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분류는 영업관련성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의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위 1번,2번 모두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미수금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하는데, 귀사의 경우 1이나 2 모두 귀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므로 외상매출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