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문의입니다. | 2017-08-04

판매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회계처리
미수금 1.1억 / 기계장치 1억
부가세 0.1억

대금이 회수되면,
예금 / 미수금 으로 회계처리했습니다.
만약 선수금으로 처리되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세무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시기가 공급시기이므로 인도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계약상으로 잔금이 완납되어야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최종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화의 인도시점(판매시점)에는 재화가 인도되었으나 귀사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있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 없고 세무상으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대금이 회수될때마다 예금/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최종 대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선수금/기계장치(재고자산)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