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 취득에 따른 중개료 부가세 공제 | 2017-08-04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홍길동씨가 건물 신축을 위해 A중개사를 통해 토지를 10억원 취득하였으며, 중개료로 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수취)

건물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또는 건물있는 토지를 취득 후 철거하였을 경우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1) 이때 중개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토지 취득에 해당되므로 안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 만약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할 경우 추가로 여쭙고자 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있는 건물 구입시 중개료 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다만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면적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때 중개료에 대해 상가분만큼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무더위에 건강유의하세요.
답변
1. 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비용은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토지 취득과 관련된 중개료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토지와 건물의 일괄취득과 관련된 중개료의 경우 건물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분계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