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건부 판매 자산 회계처리 | 2017-08-04

안녕하세요.

2015년 자산을 구입하고 연말에 다시 자산을 처분했습니다
회계처리(2015년)
-구매시
상품(기계장치) 1억 / 외상매입금 1억
- 매출시
외상매출금 1억 / 상품 1억

판매대금은 월별 균등 상환(20개월) 총판매대금 입금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부 판매입니다,
상품(기계장치)는 거래처에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최초 구매시 자산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1. 상품(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며 자산으로 계속관리를 해야하나요?
2. 업체에서 받은 금액은 선수금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답변
1.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상품)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2. 총판매대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 상품은 이미 인도하였으며 월별균등상환으로 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선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