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프트웨어 원천징수 피케이엘 | 2017-08-02

개요사항)
1. 장비는 국내에서 구입.
2. 장비에 사용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미국에 있는 관계회사에서 대금을 선지급하고 미국내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Key number(암호)를 받아서 국내에서 사용함. 이 소프트웨어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통관절차는 거치지 않음.Key 번호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음.)
3. 관계회사에서 선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 대금을 국내업체에서 미국에 송금시 원천징수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미국내의 관계회사가 아닌 귀사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래인데, 일반적으로는 귀사가 미국회사와 직접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미국 업체와 직거래를 하지 않고 미국내의 관계회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미국관계회사에게 라이센스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관계회사에 대금을 지급시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나, 관계회사를 통해 거래를 함으로써 라이센스를 공급한 미국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과세여부 등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으며 국세청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