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스차량 중도완납 제3자승계시 문의 | 2017-07-28
현재 차량리스를 이용하고있습니다
리스보증금 50,000,000원이 있으며 만기는 2018년 8월인데 이번 7월말로 중도해지와는 다른
잔여 리스료에대한 차값 전체를 완납후 제3자에게 승계(차량처분)처리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리스보증금 50,000,000원,
잔여완납할경우 금액 110,000,000원
차액 납부할금액 60,000,000원경우
제3자 A가 차액 60,000,000원을 리스사에 부담하고 저희한테 50,000,000원을 지급할경우 리스사에서는 제3자승계로인한 A에게로 110,000,000원에대한 계산서를 발급한다고하는데
그럼 저희는 자료없이 금액만 주고받고하는것인지 아니면 저희한테로 계산서가 발급되는게 있는건지 알고십습니다
답변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는 이용자에게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없으므로, 귀사의 경우 운용리스라고 판단되며 해당 차량을 인도시 귀사소유가 아니므로 계산서는 귀사 명의가 아닌 리스사가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사는 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