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임원중 대학교 계약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회사가 운영계약서에 의해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제 8조"
회사부담분에 대해서는 산업체 교육비부담분으로 영수증을 발행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교육비는 회사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아니면 개인 상여로 처리 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비라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상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업무관련성 여부는 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