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미디어로그 | 2017-07-27

안녕하세요,
당사는 4월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 후 대금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헌데, 거래처에서 7.21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착오에의한 이중발급)를 발행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발행자, 수취자 모두 가산세는 없는것인가요?
또한 정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사유가 발생되었을때 발급하는 것으로 구체적 발급기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표시를 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동일과세기간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신고하면 가산세는 없으나, 동일과세기간이 경과된 경우 매입자는 이중매입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액을 과다환급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