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손님 또는 직원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무료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무상 증정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기서 상품권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