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A사에게 외주용역을 공급하였으나, 해당 용역에 대한 쌍방간의 분쟁으로 용역수행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쌍방이 합의를 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일자는 합의가 완료된 시점으로 발급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대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합의가 된 경우 합의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