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제시한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팀-1359, 2005.8.23)의 내용이 타당하며 해당 유권해석의 내용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즉, 자기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시 1.1~6.30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하면 됩니다.
( 2017년 07월 24일 17시 59분 10초
위와 같이 답변 주셨는데
4년 연평균 금액 구할 때 6개월로 환산하라는 뜻인가요?
즉, 4년 연평균 금액 *6/12 이렇게 구하는건가요?
답변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은 (직전4년간발생액/4 * 사업연도 월수/12)로 계산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6/12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