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 손상차손 관련 문의 베올리아 | 2017-07-26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해당하는 재반비용을 건설중인자산계정으로
자산처리하고 있습니다. (ex.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컨설팅비, 인허가 작업,등)

해당 프로젝트는 시의회의 인허가 단계에서 허가를 받지못하여 무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아놓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건지요?

1. 해당 발생된 구성되로 비용처리하면되는건가요? (지급수수료 등)
2. 아니면 유형자산손상차손으로 처리가 가능할런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건설중인 자산을 유무형자산의 완공까지의 기간동안 소요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인데, 귀사의 경우 프로젝트를 위한 컨설팅비 등은 건설중인 자산보다는 일반 당기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