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특수관계자간)의 상표권 임대수익 관련 문의 | 2017-07-26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당사가 해외법인(특수관계회사)에 상표권을 임대해 주고
상표권 임대해 대한 수익을 받고자 하는데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상표권 임대수익을 저희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으로 인정받고자 (손익계산서 상 매출인식)
사업자등록증 수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업태를 어느것을
선택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해외 법인의 현지 사정이 달라 상표권 임대 수익을 일정률이 아닌
계약서 상 명시한 금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런 행위가
부당행위계산과 이전가격문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해외 법인 상표권 임대수익도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상표권 임대수익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추가하면 됩니다.

2. 특정행위가 이전가격문제가 되는지는 판단할 수 없으며, 다만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정상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거래시 이전가격세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 방법을 참고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해당 가격으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3. 국외에서의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