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도급 직불 계약 관련 | 2017-07-25

안녕하세요.

우리와 계약을 맺은 A와 A의 하도급업체인 a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A와 5억의 계약을 맺었으나

총 5억원중 하도급업체에 직불로 2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A로부터 3억, a로부터 2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것인지

혹은 A로부터 5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답변
귀사는 A와 계약을 체결하고 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A에게 수취하면 됩니다.
A가 a에게 재하청을 주어 귀사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a는 A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지 귀사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