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을 당기결산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구비세액공제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증가발생금액 공제 계산시
[ 당기(1월~6월)에 발생한 연구비 - (직전1년에 발생한 연구비*6/12) ] *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면2팀-1359,2005.08.23에는
[ ( 당기에 발생한 연구비 - 직전1년에 발생한 연구비 )*6/12 ] * 공제율로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만약 2017년 6개월 동안 연구비가 70발생하였고,
2016년 12개월 동안에는 연구비가 120이 발생한 경우
70 - 120*6/12 = 10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귀사가 제시한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팀-1359, 2005.8.23)의 내용이 타당하며 해당 유권해석의 내용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즉, 자기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시 1.1~6.30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