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재산분납부? | 2017-07-24

예를들어,,울산시 남구 **동 a빌딩 3층을 임차하여 쓰고 있으며,,,추가로 동일한 울산시 남구
**동, b빌등 4층을 임차하고 쓰고있습니다

울산시 남구소재 a빌딩 임차 60평
울산시 남구소재.b빌딩 임차 50평
상기 2건은 각각 동일한 남구소재하나,,,동은 다름,

상기 2건을 합하면 100평을 넘어가서 주민세재산분 납부를 해야하는데,,,
같은 남구에 소재하므로 합산해서 계산하는게 맞는거죠?
답변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단위로 과세가 되므로 동일 건물내에 위치한 2이상의 사업소는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재산분 과세가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구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에 위치한 경우는 각각의 사업소로 보아 별도로 과세여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어 합산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