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당사에게 거래가 없었던 건에 대해 4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업체에서 잘못 발행한 것을 인지하여 7월중에 해당 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4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4월꺼를 신고에서 제외하고 7월에 발급되는 수정세금계산서도 신고에서 제외해야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에 따라 작성일이 달라지는데, 7월에 발급되어도 작성일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이면 1기 확정신고에 반영하여야 하며, 작성일 자체도 7월로 수정되면 2기 예정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