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호텔비 | 2017-07-20

국내직원 잦은 출장시,,호텔비(실제모텔수준)(부가세일반과세자)가 수시로 발생할경우 (10~50만원)
부가세일반과세자이며,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끊었을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업무관련성 있는 출장과 관련된 숙박용역을 제공받고 정규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추후 업무관련성 여부는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