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인적용역소득 | 2017-07-20

안녕하세요,
타이완 국적인 외국인이 잠시 (7일 정도) 국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보고 댓가를 지불합니다.
댓가는 항공료 포함 4000불이구요, 필요경비는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4000불에대하여, 원천징수 (20%_지방소득세 별도) 가 맞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가 되는데,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귀사의 경우 대만은 조세조약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20%의 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이때 귀사가 비거주자에게 항공료를 지급하지 않고 항공권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항공료는 제외하고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