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차납세의무 | 2017-07-19

법인의 법인세미납으로 ,,,과점주주(개인)에게 2차납세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1억)

그런데 그 개인에게 개인아파트 1채있으며, 아파트담보(시가3억)로 시중은행에 기대출(2억5천천)이 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2차납세의무에 우선하여 시중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우선하는게 맞는거죠?
답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의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우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