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철스크랩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재입금 시 지연입금 가산세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7-07-19

당사가 A업체에게 철스크랩을 매각하였고, 7/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일에 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확인결과 A업체는 스크랩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에서 당사의 스크랩전용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이럴경우에 스크랩전용계좌를 통한 이체를 다시 진행해야만 스크랩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스크랩전용계좌를 통한 재입금을 할 경우에 (7/5 재입금) A업체는 4~5일치의 지연입금가산세를 부가세 신고시 납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7/1일에 입금한 사항을 소급적용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답변
1. 스크랩전용계좌를 통한 거래만 인정되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쌍방에게 제품가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용계좌를 통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2.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날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 익일부터 입금한 날까지 1일 0.03%의 가산세를 부과됩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가산세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