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본 배당세율 검토요청 케이디디아이코리아 | 2017-07-18

당사는 외국계투자법인으로서 FY2016의 잉여금에 대해서 배당을 하고자 합니다.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율: 일본모회사 82%, 국내대기업A 11%, 국내대기업B 7% )
이 경우 국내대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원천징수는 소득세 15% + 주민세 1.5% 로,
일본 모회사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25%이상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하여 5% 만 원천징수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잇는 일본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제한세율은 귀사의 의견대로 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