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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연령분석시의 대손경험률 산출 문의 | 2017-07-18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채권연령분석시의 대손경험률 산출에 관해
문의가 있어 글을 드립니다.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16년까지는 세법상 인정 범위인 채권금액의 1%를 충당금으로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채권연령분석법을 통해 과거의 대손경험률을 적용한
대손충당금을 산출해아 한다고 하는데 대손을 인식한 적이 없어
적용할 대손경험률을 산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손경험률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령분석법을 적용시의 설정율은 과거의 경험이나 동종업종의 적용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율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