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에 인정상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7-07-18

안녕하세요~

상기 표제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매년 3월 연말정산시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신고를 하는데 이때 주민세 종업원분을 계산할 때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주민세 계산을 해야하는지 여부와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인정상여금액도 주민세 종업원분의 계산시의 급여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