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중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라는 부분이 있던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업체의 폐업이 발생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폐업과는 별개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대손세액공제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형의 집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폐업사실만으로는 대손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