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반기신고에서 월변경 | 2017-07-18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반기에서 월로 변경하여
17년 7월귀속분부터 월신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경우
당초신고방법: 17년 1월귀속급여는 1월말 지급.
17년 2월귀속급여도 2월말지급
~~17년 3월~6월까지 급여도 각 월말에 지급으로 신고
월변경: 17년 7월귀속급여를 8월15일에 지급후 17년 9월10일날 신고예정
상기 반기에서 월로 변경하게 되면,,,17년 8월10일신고할 자료는 없게 됩니다,
결과 17년 7월10일신고, 17년 8월10일신고할자료없음, 17년 9월10일신고
상기와 같이 17년 8월10일 신고자료가 없게되는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매월 원천징수로 변경후 최초 지급분부터 월별로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7월 귀속분에 대해 8월에 지급하는 경우 9월에 7월귀속 8월지급분으로 원천징수신고하면 되며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