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에 캐노피를 설치했는데 구축물로 처리하고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휴먼텍 | 2017-07-17

공장에 캐노피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계정처리는 구축물로 처리하고 지방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캐노피 설치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