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용토지 비사업용 토지 혼재 한미상사 | 2017-07-17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한 토지 내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혼재되어있을경우
세율적용은 어떻게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동일 토지내에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혼재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나,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업용 부분은 일반양도소득세율(6~40%)이 적용되며 비사업용토지는 16~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