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외위탁교육 전자계산서 개인이름으로 수취할 경우 (주)포스코플랜텍 | 2017-07-17

회사 직원이 사외교육처에 위탁교육을 수강하신 후 전자계산서를 회사이름이 아닌 개인이름으로 수취할 경우

Q1. 개인으로 수취한 계산서에 대해 회사에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Q2. 개인으로 수취한 계산서에 대해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사 임직원 개인명의의 전자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없으며, 비용인정의 경우 회사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비용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인명의로 수정발급요청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