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사업용토지(공유물분할) 한미상사 | 2017-07-17

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선친으로부터 임야를 아래 지분데로 상속받았습니다.

모 : 3/7
자1 : 2/7
자2 : 2/7
이후 공유물분할로 지분을 장남(자1)에게 전부 이전하였으며
금번 매매가 이루어져 전부를 양도하였습니다.
하여 양도세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상속자산과 상속인의 거주지가 달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질문1) 해당토지와 거주지는 다르나 선친이 10년 경작하던 임야라 직계존속
이 8년이상 경작하던 토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비사업용 토지기준에 해당
되는 것인지요?
질문2) 최초 상속시 장남지분이 아닌 모와 형제의 지분이 이후 공유불분할로
장남에게 이전되었는데 이전된 임야도 "질문1"과 같이 상속받은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볼수 있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작한 경우이므로 상속이후 3년내 양도의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2.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하는데, 귀사의 경우 10년 이상 농사에 계속해서 사용된 경우로 상속개시 시점이 얼마되지 않은 경우라면 비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