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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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보전을 위한 무상감자시 회계처리 미디어로그 | 2017-07-14
안녕하세요 당사는
결손보전을 위한 무상감자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무상감자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회계처리 시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구주권제출 종료기간 8/3
채권자보호절차:결손보전 무상감자로 절차 생략
2016년 12월말 기준 회계상 결손금 300억
무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 300억
8월 회계처리
감자 : 자본금 300억 / 감자차익 300억
결손금보전 : 감자차익 300억 / 미처분이익잉여금 300억
문의1
결손금보전 처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손보전을 위한 무상감자 안건이 승인되었으므로 감자시점에 처리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8월에 감자 회계처리 후 12월에 결손금보전 회계처리가 맞나요? 아니면 18년 3월 주주총회에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 후 18년 3월에 결손금보전 회계처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세 방법이 모두 맞다면 그 방법의 선택은 회사가 임의로 선택해서 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주주총회에서 결손보전을 위한 무상감자 안건이 승인되었으므로 감자시점에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