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옥건설 | 2017-07-13

아파트시공시행사로 자체사용할 사옥을 건설하고 있으며,사옥건설에 해당하는 매입이 매입세액공제인지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옥건설외 아파트(국민주택이하 및 국민주택이상)를 공사하고 있으며 면세비율30%, 과세비율70%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 면세비율이 사옥건설매입에 적용을 해야되는건지요?
아니면 사옥건설관련 매입(철근,콘크리트)은 불공제로 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
자체사용할 유형자산(건축물) 취득을 위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옥은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므로 안분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