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국내에 본사를 두고 일본의 지점을 설립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점에서 국내 업체로 매출 거래를 하였는데 이 거래를
"용역의 국외공급" 으로 봐서 본사에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진행해도 되는지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다른 영세율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데,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려면 국내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동일법인간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