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부가세 월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월, 5월 부가세 신고를 마감했는데 4,5월 영세율 매출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하고 싶은것은
문의1)이번 6월 부가세 확정 신고때 4,5월 누락분을 6월 영세율 과세표준에 엎어도 상관없는지?
문의2)4,5월 부가세 신고는 마감했지만 6월 확정신고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
야하는지?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조기환급신고시에 영세율 매출 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세율매출과소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 확정신고시 4,5월분을 반영하여 신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