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업무상 필요경비로 개인카드를 사용해서 회사에 실비로 청구를 하고
회사는 경비만큼 비용처리를 할 경우를 가정할때,
이때 직원이 사용한 카드 부가서비스로 청구금액에서 일정금액이 할인이 되었습니다.
(ex 총 승인금액 100원, 할인금액 10원, 청구금액 90원)
이럴경우 회사에서 비용처리 가능한 금액은 승인 금액인 100원이 되나요?
아니면 개인이 실제로 지급하는 청구금액인 90원이 되는건가요?
답변
매입시 할인받은 경우 실제 지출액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반영하며 되므로, 귀사도 할인받은 금액을 제외한 청구액을 비용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