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7년5월 세금계산서 중복발행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2017-07-12

저희 거래처에서 같은 건에 대해

5월 세금계산서를 2건 발행하여

5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미 7월 중순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동일거래에 대해 실수로 2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정상적인 수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