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비를 귀사가 우선 부담후 추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라면 우선 부담시점에 단순히 거래상대방을 위해 대신 부담한 거래이므로 귀사의 비용 및 매출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2017년 07월 06일 09시 13분 59초 )
답변
타회사나 법인의 거래는 우리 회사의 거래가 아니므로 당연히 우리의 회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며, 금전의 입금과 출금이 있어 기록해야만 하는 경우라도 우리의 거래가 아니므로 가계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계는 우리의 거래를 기록하는 것이지 타회사나 타인의 거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