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부간 증여세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7-07-10

안녕하세요!
현재 소유중인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자 합니다. 증여가 될 것 같은데 세금, 신고서류 및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소재지 : 서울
2. 실거래가 : 10억(2017년 6월 거래가 기준)
3. 소유권 취득 : 2001년 4월
4. 지분율 : 5:5
답변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 증여가액이 5억원(시가기준)이라 가정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하시면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