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24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해외에 상주하고 있는 국제기관인 ITU(국제전기통신연합)를 공급자로 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귀사의 질의만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