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자회사가 담보제공의 댓가로 모회사에게 아무 댓가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모회사의 세무상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어 모회사 담보제공으로 자회사는 금융기관 차입을 3%의 이자율로 받았으나
모회사에게 담보제공에 대한 댓가는 지급하지 않았을 때
당좌대출이자율과 금융기관 차입이자율 차이만큼을 모회사는 익금으로 세무상 처리해야 하는지,
무상으로 담보제공 하는 것에 대해 모회사는 아무런 세무상 계산이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담보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자회사는 세무상 문제가 없으나, 담보제공대가를 받지 않은 모회사는 시가보다 낮거나 대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만큼 익금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