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인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 다우인큐브 | 2017-07-07

수고하십니다.

자회사가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할 때 모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모회사의 세무상 이익이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기관 차입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다는 가정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상관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담보제공에 따른 대가를 적정한 가액으로 서로 주고받아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