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대리출장비 문의 (주)풍강 | 2017-07-07

해외 거래처에 회사 홍보 및 거래가능 제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거래처와 미팅할경우
당사 직원이 해외출장가는것이 아니고 KOTRA에서 대행하여 대리출장을 갈경우 계정과목 및
증빙영수증없이 비용내역서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실제증빙을 다 받아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항공권과 숙박비 등에 대하여 구매후 단지 출장자만 외부직원을 보내는 경우라면 항공권 및 숙박비는 귀사가 구매했을 것이므로 대행자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증빙을 입수하면 되지만, 포괄적 계약에 의해 KOTRA가 항공 및 숙박과 모든 출장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귀사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면 전체금액에 대해 KOTR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