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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보장성보험료 손금인정여부 | 2017-07-06

보험계약는 법인, 피보험자는 대표이사,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는 대표이사 퇴직으로 해서 보험회사에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매년 보험회사에 납부하면 퇴직연금을 별도로 가입 안해도 해당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미래 보험사고(대표이사 퇴직)가 발생하면 법인은 보험금 받을시(익금산입)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지급시(손금산입) 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본인 검토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퇴직연금등)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있고

1항에 보면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10.2.18., 2015.2.3.> 라고 되어있어 손금으로 인정받을수 없을것 같은데 이런 예규가있어서...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예규] 서이-163(2006.8.28)
1.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

1. 퇴직보험료와 퇴직연금(DB형)은 매년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법상의 한도금액내에서 손금으로 반영하게 되며, 임직원의 실제 퇴직시에는 이미 비용반영되면서 부채로 반영된 퇴직충당금에서 상계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시점에 손금반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퇴직보험료나 퇴직연금이 아닌 다른 보험으로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는 귀사가 제시한 예규처럼 납부시점에 만기환급되는 저축성보험 부분은 자산으로 반영하고, 만기환급되지 않는 보장성보험료는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